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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2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2세)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다세대주택 G호의 임차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7. 09:2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간통짓을 해서 이혼시킨다, 3천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D, F, H, I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관련하여 주방용 식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증거(특히 목격자 H의 진술 등)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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