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4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9. 17:00경 순천시 서면구 만리에 있는 국도 17호선에서, 제2축의 하중이 11.26t이고 제3축의 하중이 10.89t인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축하중이 1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부칙(2010. 3. 22.) 제2항,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