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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2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7. 3. 21:14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시원리 소재 국도 2호선에서 제2축의 축중이 11.04톤, 제3축의 축중이 11. 31톤으로 축중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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