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8. 7. 15. 06: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3.2톤의 화물을, 제5축에 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8. 9. 20. 07:59경 서울 마포구 성산램프 앞에 있는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42.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9. 4. 21. 05:0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제39호 국도에서, 제한길이 16.7m를 초과하여 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24. 04:34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운행제한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피고인 운전의 C 화물차에 대하여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문소의 계측대로 유도 신호를 하는 등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도주차량적발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각 운행제한 위반의 점), 구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4항(관리청 요구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