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3 2013고정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17:44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09호선에서 위 도로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2축에 11.2톤의 축하중이 걸리도록 변압기를 적재한 상태로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근표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