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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6 2014고정36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E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6. 17:23경 위 약국내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일반의약품인 COOLNEXIN 1통, 싸이베린 1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가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매의약품 사진(사본)

1. 영상녹화물 CD(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보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이고, F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영상녹화물 CD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위적 조작 내지 편집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사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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