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천시 D약국’종업원, 피고인 B는 ‘D약국’의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12경 김천시 D약국’에서 성명불상 손님 1명에게 의약품인 푸리타제 소화제 1통을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나 허락 없이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당시 약국 내 약진열장 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명시적인 지시를 받아 푸리타제 소화제를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영상녹화물 CD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시 약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두로 판매약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손짓으로 판매약을 가리키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카메라 촬영 각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상녹화물 촬영자와 피고인 A의 대화 내용, 피고인 A가 약 진열장으로 간 이후 영상녹화물 촬영자에게 위 소화제를 건네주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