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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8 2014고정48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약국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 면허 없이 2014. 1. 14. 16:42경 위 약국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동화약품 제조의 판콜S(감기, 몸살약) 1통(5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개설인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및 진술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약사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를 받아 위 판콜 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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