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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85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에 있는 F약국의 전산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2. 22. 17:04경 위 F약국에서 약사 면허 없이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굿스펜연질캡슐 10알이 들어 있는 1통을 3,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약국등록대장, 약국개설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각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이 사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두통약 굿스펜은 다른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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