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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835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33,354,475원 및 그 중 130,326,071원에 대하여 2004.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신용보증약정체결 사실 원고는 2000. 7. 20. 소외 주식회사 D 대표자인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1행 기재 보증일자에 2행 기재 종기까지를 신용보증기간으로 하여 4행 기재 금액을 신용보증원금한도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피고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5행 기재 은행으로부터 6행 기재 명목으로 7행 기재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은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어음발행인이었습니다.

행 제 목 회 차 및 내 용 합 계 제 1 보 증 제 2 보 증 1 보증일자 2000. 7. 20. 2002. 4. 9. 2 보증기한 2004. 4. 8. 2004. 4. 8. 3 원장번호 E F 4 보증금액 48,000,000 80,000,000 5 대출은행 국민은행 장안북지점 국민은행 장안북지점 6 대출과목 할인어음 할인어음 7 대출금액 60,000,000 100,000,000 8 대위변제일 2004. 7. 27. 2004. 7. 27. 9 대위변제금 48,371,807 81,955,424 - 10 구상권잔액 48,370,737 81,955,334 130,326,071 11 기타미수금 37,210 62,440 99,650 12 확정손해금 4 4 13 대지급금 2,928,750 2,928,750 계 48,407,951 (∵대지급금 2,928,750제외 합계) 82,017,774 (∵대지급금 2,928,750제외 합계) 133,354,475 주채무자 A A 연대보증인 B B 어음발행인 C C

2. 신용보증 약관의 내용 위 소외 주식회사 D 대표자인 A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원고의 구상권 행사 및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대지급금, 각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130,326,071원에 대하여 2004. 7. 27.부터 2005. 3. 22.까지는 연 18%입니다.

3. 대위변제와 구상금채권의 발생 등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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