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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131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07,879원과 그 중 294,935,794원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2004.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행 제 목 회 차 및 내 용 제 1 보 증 1 보증일자 2002. 10. 1. 2 보증기한 2004. 3. 19. 3 원장번호 F 4 보증금액 348,500,000 5 대출은행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 6 대출과목 중소기업 자금대출 7 대출금액 410,000,000 8 대위변제일 2003. 11. 26. 9 대위변제금 364,175,530 10 구상권잔액 294,935,794 11 미수위약금 0 12 대지급금 541,260 13 확정손해금 37,530,819 계 333,007,873 주채무자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B,C D,E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위 표와 같이 4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원고가 2003. 11. 26. 364,175,5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6056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984,210원과 그 중 364,175,530원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2004. 7. 2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일부 금액이 변제되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과 확정손해금은 위 표와 같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2003. 11. 26. 이후 연 18%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C : 자백간주 피고 D, E :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07,879원 구상권 잔액 294,935,794원+대지급금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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