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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2043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76,008,799원 및 그 중 370,444,62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각 연대보증인란 기재 연대보증인들의 각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기간을 아래 표의 2행 기재 각 보증기한까지로, 각 신용보증원금을 아래 표의 4행 기재 각 보증금액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아래 표의 1행 기재 각 보증일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의 5행 기재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6행 기재 각 대출과목의 7행 기재 각 대출금액을 각 대출받았다.

행 제 목 회 차 및 내 용 합 계 제 1 보 증 제 2 보 증 제 3 보 증 1 보증일자 1990. 9. 5. 1991. 4. 17 1992. 6. 4. 2 보증기한 1991. 9. 4. 1994. 4. 17. 1993. 6. 3. 3 원장번호 J K L 4 보증금액 150,000,000원 50,000,000원 240,000,000원 5 대출은행 흥국생명보험 제일은행 제일은행 6 대출과목 - 보증대출 보증대출 7 대출금액 150,000,000원 50,000,000원 240,000,000원 8 대위변제일 1993. 6. 28. 1993. 6. 28. 1993. 6. 28. 9 대위변제금 124,869,040원 22,087,266원 247,581,368원 - 10 구상권잔액 100,775,994원 22,087,266원 247,581,368원 370,444,628원 11 미수위약금 - - - - 12 대지급금 - - - 2,478,282원 13 확정손해금 3,085,889 - - 3,085,889원 계 103,861,883 22,087,266 376,008,799원 주채무자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B I C B I C B I C H 주식회사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행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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