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92,377,502원과 그 중 127,872,369원에 대하여는 200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1행 기재 보증일자에 2행 기재 종기까지를 신용보증기간으로 하여 4행 기재 금액을 신용보증원금한도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5행 기재 은행으로부터 6행 기재 명목으로 7행 기재 금액을 대출받았다.
한편,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주식회사 학문사닷컴(이하 ‘학문사닷컴’이라 한다)은 제3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피고 B은 제1, 2, 3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행 제 목 회 차 및 내 용 합 계 제 1 보 증 제 2 보 증 제 3 보 증 1 보증일자 2000. 11. 29. 2001. 5. 4. 2001. 7. 23. 2 보증기한 2003. 11. 29. 2003. 5. 4. 2003. 7. 22. 3 원장번호 C D E 4 보증금액 35,000,000 35,000,000 127,500,000 5 대출은행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우리은행 광화문지점 6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 일시상환 기업운전일반 일시상환 기업운전일반 일시상환 7 대출금액 50,000,000 50,000,000 150,000,000 8 대위변제일 2003. 9. 1. 2003. 9. 1. 2003. 8. 4. 9 대위변제금 36,255,841 36,097,734 127,872,369 - 10 구상권잔액 17,492,576 36,097,734 127,872,369 181,462,679 11 미수위약금 0 168,280 67,060 235,340 12 대지급금 2,429,554 2,429,554 13 확정손해금 8,249,929 0 0 8,249,929 계 25,742,505 36,266,014 127,939,429 192,377,502 주채무자 A(주) A(주) A(주) 연대보증인 ㈜학문사닷컴 ㈜학문사닷컴 ㈜학문사닷컴 B 피고 A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원고의 구상권 행사 및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대지급금, 각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