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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6 2019누1004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다. 판단”을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쪽 제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의재결의 감정가격과 대비하여 볼 때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은 피고가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합의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과 소송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감정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2,000만 원이 적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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