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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7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8행의 “431,890원”을 “431,890원(모두 가산세 포함)”으로 고치고,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16~17행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약칭한다)”을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5쪽 제7행의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를 추가하고, 제13행의 “3인”을 “7인”으로 고친다.

제5쪽 제18~20행의 “있었으므로 없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었고, 당시 기존 주주인 C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원고 명의로 유상 증자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 제6쪽 제8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특별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기는 하나(원고는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회사가 설립 이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제9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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