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7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7행의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를 추가하고, 제13행의 “3인”을 “7인”으로 고친다.
제5쪽 제18~20행의 “있었으므로 없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었고, 당시 기존 주주인 C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원고 명의로 유상 증자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 제6쪽 제8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특별히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기는 하나(원고는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회사가 설립 이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제9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