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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6 2019누1025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발 외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수치적으로 평가하여 곱하는 방식이 아닌, 수용재결 시 실거래 가격을 평균한 값에서 개발이익을 형성하는 각종 요인들을 수치화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만 옳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이의재결의 감정가격과 대비하여 볼 때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은 피고가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합의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과 소송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번호 “4)”를 “6)”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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