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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97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치는 부분】

1. 제4쪽 제17행 ‘보이는 점’ 다음에 ‘(E의 이러한 대금 지급 형태는 일반적인 하수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형태로는 이례적이다)’를 추가한다.

2. 제4쪽 제18행의 ‘발행하였고’ 다음에 ‘(원고는 E에게 2013. 7. 31.자 세금계산서 외에도 2013. 9.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E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였다가 2013. 12. 1.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등 E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E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3. 제5쪽 제9행의 ‘배치되지는 않는 점’ 다음에 ‘(또한 주문요청서나 자재신청서에 기재된 자재의 규격, 수량, 모양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4. 제5쪽 제11행의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I은 E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정 하도급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보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E가 약정 하도급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된 시점은 2013. 10.경인데 그 무렵부터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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