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2.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51]
1.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중구 I 34평 아파트를 7,800만 원에 매입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8,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6. 2.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90,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전 중구 M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 직원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M아파트 35평을 7,7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113,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33]
3. 피고인은 2005. 12. 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하나은행 비래동 지점에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주면 P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