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익산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군산에서 아파트를 사고팔고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군산 E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 아파트 18평형 1채가 5,300만 원이므로 1억 원을 주면 3채를 2012. 4. 30.까지 구입해 주겠다. 부족한 돈은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아파트는 분양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8. 15: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5억 원을 E아파트에 투자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못 주어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선 목걸이를 나한테 주면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2012. 6. 15.경까지 10돈의 순금목걸이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목걸이를 받더라도 10돈의 순금목걸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8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