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0:40 경 대전 서구 D 상가 104호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싸움을 제지하자, 경장 F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 촬영 영상,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전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