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5:48 경 대전 동구 대전로 794-1에 있는 대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고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기록 순번 3번 0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공무집행 방해 전과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