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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8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6. 23:30 경 화성시 C 건물 1 층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 여, 22세) 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23:32 경 화성시 F 건물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 위 강제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밤에 길을 가다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나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공포 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 자 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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