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4. 06: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자 피해자의 신발을 신겨 주는 척하며 기습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무릎까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이 일행인 G의 얼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이런 씨 발 새끼야 놔 봐!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