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25 경 서울 금천구 E 지하 1 층 F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 던 피해자 C( 여, 34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매우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 금 3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7. 똑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 추행 하였고,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143).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