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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3586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준가격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이하 ‘원고 등 5개사’라 한다)이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이하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준가격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로 가격 인상,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제한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원고 등 5개사는 포스코가 결정한 아연도강판의 시장가격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기준가격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합의된 기준가격이 원고 등 5개사 간에 준수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인정책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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