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일자 실시된 E선거(이 중 F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G정당의 추천을 받은 F 예비후보자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무소속의 F 예비후보자(현 F)였던 H의 형수이다.
나. 이 사건 선거 결과 원고 A은 10,533표(득표율 40.91%), H은 11,382표(득표율 44.21%)를 득표하여 H이 F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1.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고합22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지율이 급락하여 결국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낙선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낙선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 먼저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을 낙선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7. 12. 18. 실시한 F에 나올 5명 중 가장 적합한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당시 F) 20.4%, 원고 A 8.9%, H 16.7%로 조사된 사실, ② 2018. 4.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