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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241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소비대차약정)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차용한다.

② 원고, 소외 회사는 제1항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최저이자(연 11%)로 하는 데에 동의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월 1일 지급한다.

③ 소외 회사는 제1항의 대여금을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2003. 11.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그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연 20%의 비율로 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단, 원고, 소외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로 그 반환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자금의 용도) ① 소외 회사와 피고는 본 계약 제2조에 의하여 대여한 자금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자본금 기타 자산을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6조(연대보증)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할 것을 보증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3. 9. 17. 2,5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10. 6.부터 2016. 12. 9.까지 2003. 11., 2009. 3., 9., 11., 2010. 1., 12., 2011. 1., 2., 2013. 8., 9., 2016. 10. 합계 11개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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