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합104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2. 6. 4. 수입차량 구입대금을 위해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5. 3.까지 합계 5,105,611,531원을 피고로부터 송금받고, 3,473,458,241원을 피고에게 변제해주어 그 차액 합계 1,632,153,29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0. 26. 공소제기 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46호),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며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은 대구고등법원 2016노21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일부 변경(변제액이 ‘3,473,458,241원’에서 ‘4,150,611,531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C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10. 28.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고가 2014. 1. 23. C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가 2014. 1. 23. 피고에게 송금한 2억 5,0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투자하기 위해 피고에게 송금하여 준 돈이다.

피고는 같은 날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다만 돈을 주고받는 방식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