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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9 2018누3777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입지결정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11행 중 “‘입지선정지역’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이익을 누릴 지역 중에서 언제라도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입지선정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중 당해 설치사업에서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입지선정지역’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사실상 안동시 사업부지(안동시 J 소재)로 내정되어 있었고, 입지선정계획에서 공고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도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 9~11개 시군에 불과하므로, 위 [별표 1] 중 제2호 라목의 ‘하나의 시군구’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둘 이상의 시군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입지선정지역’을 원고들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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