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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정7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말경부터 2014. 1. 29.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시간당 증발량 1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지확인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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