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15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D법률사무소 1998. 7. 14. 작성 증서 1998년 제2209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D법률사무소 1998. 7. 14. 작성 증서 1998년 제2209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