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59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D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74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D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74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