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48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467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467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