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2 2020가단2262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1998. 3. 6. 작성 증서 1998년 제 3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1998. 3. 6. 작성 증서 1998년 제 3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