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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2 2020가단2262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1998. 3. 6. 작성 증서 1998년 제 3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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