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038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잡종지 144㎡ 중 48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2016.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잡종지 144㎡ 중 48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2016.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