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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554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18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나. 피고 C은 9,6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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