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8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별지 표의 조정금액으로 감액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별지 표의 조정금액으로 감액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