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69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대 139㎡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3.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는 철회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대 139㎡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3. 유류분반환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는 철회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