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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5가단209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연체 관리비 등(2015. 8. 25. 현재) 85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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