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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2 2015가단3655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합계 3,355,34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합계 3,355,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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