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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3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1. 22.부터 2017. 1. 4.까지 피고에게 동력전달장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147,380,376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7.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7. 5. 4.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19. 이 사건 물품대금 중 7,37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3,680,376원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73,680,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이 사건 물품의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7. 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7. 10. 25.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73,680,376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여전히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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