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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7가단11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153,795,4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스핀롤 등 화장품 생산라인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53,795,4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61,3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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