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부천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 럭 시 S6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부터 2017.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401,6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23: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2,8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51( 병합)] 피고인은 2016.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중고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 폰 5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 폰 5 1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