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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80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9,036,433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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