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51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3,616,430원과 그 중 37,943,558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3,616,430원과 그 중 37,943,558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