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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4919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000,899원과 그 중 24,274,064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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