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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012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3,852,952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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