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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96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0,254,369원과 그 중 30,803,541원에 대하여는 2000. 10. 12.부터,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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