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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6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2012. 9. 10. 미결구금일수가 4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12.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98】 피고인은 2014. 6. 1.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알바야,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60】 피고인은 2014. 6. 18.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20에 있는 문래남성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958】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그곳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핸드폰과 신발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밀어 버리는 등 약 19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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