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상가 3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메트가 있는 내실 10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 또는 12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6.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 G, H를, 2016. 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I, J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E’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경찰 단속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실장으로 일을 하면 월 300~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 단 경찰 단속이 있으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이 경찰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에게 2016. 7. 14.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사 M으로부터 조사를 받게...